(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인천시는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물 가격(시가표준액)도 주택처럼 인터넷으로 열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반건물 가격(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한다거나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택책권 매입금액 계산, 선거 후보자 또는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활용됐다.
하지만 그동안 토지·주택은 인터넷으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던 반면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물 가격은 열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이 건물가격을 직접 계산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통해 일반건축물 건물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서비스 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접속해 자주찾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 민원정보·지방세납부 메뉴에 들어가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열람'을 클릭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전자납부사이트(http://etax.incheon.go.kr)를 통해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자납부사이트 회원가입시 지방세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정기분 지방세 중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균등할주민세(8월) 등의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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