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교복값 등을 담합한 학생복 대리점들에 엄정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교복값 등을 담합한 울산 지역 3개 학생복 대리점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생복 대리점은 아이비클럽 울산중구점, 에스케이스마트 울산중구점, 엘리트 병영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대리점은 울산 지역 4개 학교의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가격(20만원)과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해 공급업체로 함께 선정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는 선정업체 및 구매가격, 계약조건을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상호 협의해 결정한 행위로서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며 “교복 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실시하는 각 학교차원의 공동구매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교복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교복구매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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