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원래 목표대로 2014년까지 세종시에 정부 기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내 단계적으로 부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 10월 12부 4처 2청 49개 기관을 옮기는 내용의 정부 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으나 2008년 2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줄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돼 이전 기관을 조정하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이전 기관 조정과 관련해 기관이 통ㆍ폐합됐으면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됐으면 주무 부처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하게 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이전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이동한다.
하지만 2005년 10월 이전계획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등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전이 결정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임장관실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당정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고, 방위사업청은 외교ㆍ안보 부처를 옮기지 않기로 한 고시의 원칙 때문에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다음달 중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입찰과 계약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맹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기관을 차질 없이 세종시에 입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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