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교조의 반대와 법원의 결정를 무릅쓰고 전교조 회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재산압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사회적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조 의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지난 8일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이로써 전교조는 원할 경우 언제든지 조 의원의 동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게 됐으며, 법원의 결정문이 조 의원의 예금이 있는 금융기관에 송달되는 대로 예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압류 가능한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은행 자산 등은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하는 대로 압류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과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았다.
강제집행문에는 명단이 공개된 일부 기간(4월30일∼5월4일)을 대상으로 하루 3000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5000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당시 조 의원 등의 사과를 전제로 재산압류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조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자 입장을 바꿨다.
전교조는 "(조 의원 등이)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집행 말라. 돈은 마련되는 대로 주겠다'고 해놓고서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날 한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단공개는)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현재 고법에 항소했고 `재판 자체가 잘못된 재판이다', `재판해서는 안 되는 재판이다'라는 내용의 소송도 헌법재판소에 걸어놓고 있다"며 법적인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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