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회사 자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박 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박 씨가 엄청난 금액을 횡령함으로써 회사에 심대한 재정상의 타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경마와 도박 등에 탕진하면서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배상하는 데에는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에서 감형없이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출금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제3자의 허가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질권을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18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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