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성남시, 5000억대 특별회계자금 지급유예 선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7-12 16: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빌려 쓴 5000억원대 특별회계 자금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모라토리엄(지급유예)를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분당 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라며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이 이날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은 성남시 재정위기의 책임을 전임 집행부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위한 정치적인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이례적으로 전입금에 대한 지급유예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이 사장은 "전임 집행부가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신청사 건립과 공원로 확장공사 등 '불요불급'한 거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임 성남시 집행부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으로 공원로 확장공사에 1000억원, 도촌-공단로간 도로공사 등에 1000억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금 등에 1400억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호화청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신청사 건립에도 판교특별회계 일부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 중에서 5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원)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부담해야 할 몫이다.

한편 시의회 여당의원들은 작년 12월 "성남시가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해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가용예산이 바닥났고 성남시 살림이 부도위기에 놓였다"면서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용해 일반회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었다.

shiwall@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