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 구성, 시공사 선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와 설계자 선정을 마친 재정비사업장은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그동안 온갖 비리를 양산해왔던 재정비사업이 맑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이는 시행 직전 공공관리제를 피하기 위한 시공사와 조합의 재빠른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일감을 확보하려는 시공사와 공공의 개입없이 조합의 힘으로 정비사업을 주도하고자 하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현상이지만 조합원 입장에서 크게 매력적인 정책이 아님은 분명한 듯 하다.
여기에 실무를 담당할 공무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대로된 메뉴얼이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시행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업계에서도 지금까지 로비의 대상이 조합이었다면 이제는 공공의 힘이 막강해짐에 따라 대상만이 바뀌었을 뿐, 사실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재정비사업을 위해 운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실상은 유이자 대출이나 다름 없어 분양가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는 서울지역 사업장은 450여 곳에 이른다. 대략 10만명 넘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제도와 관련돼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아직까지는 설익었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갖가지 인위적인 장치로 꽁꽁 묶어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 기우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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