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체 부당 하도급 행위 강력 제재

  • 과징금 4억 부과, 50억7200만원 하도급 업체에 지급 조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들의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건설업체들에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 50억7200만원의 법 위반 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하도급 현장조사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개 건설업체(대기업 8개, 중소기업 12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하도급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 하도급 행위들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SK건설, 이테크건설, 요진건설산업, 협성종합건업, 대방건설, 신원종합개발)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이테크건설, 남광토건, 한일건설,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제일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남흥건설, 성원산업개발, 신원종합개발, 신동아종합건설) 등이다.

또한 △어음할인료 미지급(남광토건, 한일건설,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제일건설, 요진건설산업, 금강주택, 중흥건설) △선급금 지연지급(이테크건설, 반도건설, 호반건설, 신동아종합건설) △현금결제비율 미유지(동양건설산업, 진흥기업, 서해종합건설, 금강주택) 등의 부당 하도급 행위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때문에 수주와 분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들의 불공정 거래는 결국 하도급 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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