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동거하는 친자매라도 30세가 넘고 각자 자신의 소득원에 따른 세금을 낸다면 별도의 독립가구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동거하던 여동생이 보유한 아파트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A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동생과 동거하던 아파트를 처분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동생이 다른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을 들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1억1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자신과 동생은 30세가 넘었고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으므로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각각 독립된 세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가 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조항은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룬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A씨와 동생은 동거를 통해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생활비를 각자 부담했고 건강보험과 지방세 등 세금도 따로 납부한 점, 각 30세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을 독립가구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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