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해 운전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008년 6월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일조했지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어서 자동차 관련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과태료를 기한에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되 정상 납부자에게는 20%를 덜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산 상속자 또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해 과태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등기 송달 등 행정비용을 고려해 현재 규정에는 없는 과태료의 하한선을 5000원으로 정하고,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이메일을 이용해 과태료 부과를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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