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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세청 천안세관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호미 32만개(시가 3억6000만원 상당)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B사 대표 K모(50세) 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K씨는 국산호미가 중국산 보다 비싸게 팔린다는 사실을 악용해 충남 천안의 창고에서 중국산 원산지를 시너로 제거한 후 국산 상자에 재포장해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또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호미는 800원, 국산은 1200원 수준으로 이를 속여 팔면 개당 400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K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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