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은 14일 "기업을 수사한 것은 가급적 절제하되 사회적 책임이 큰 중대범죄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 분야의 주요 수사 대상은 공기업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상장기업 및 거액 대출 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비롯해 적극적인 뇌물 공여, 국가 예산 및 공적자금 횡령, 해외 재산도피 같은 국부유출 행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금융계에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도 검찰이 관심을 갖고 수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실 상장사들에 대한 기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먹튀'로 불리는 악덕 기업 사냥꾼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적법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은 보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국가 발전 성장의 원동력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보다 오너 체제가 좀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배임죄는 경영주나 경영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저지른 행위라는 점이 명확할 경우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며 "회사에 손해가 있었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라면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해 주고, 환 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피해 사례에 대한 철저히 수사를 요청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기업에 대한 `별건 수사' 금지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불구속·비공개 수사원칙 적용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 총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남상만 음식업중앙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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