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홍보(영업)활동이 오는 16일부터 금지된다. 대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합동설명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또 이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면서 개별 영업까지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력 등이 필요한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오는 16일 공공관리자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14일 확정, 발표한 '설계자 선정기준'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은 이 처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최대한 잡음을 없애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도 추진위원회(대의원) 개최→입찰공고→현장설명회→입찰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찰 접수를 마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입찰 업체를 평가해 상위 2개 업체를 압축해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를 선정케 된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은 물론 제한경쟁, 지명경쟁도 가능하다.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입찰 참여 업체의 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통지해, 이를 비교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공사비 외에 업체 현황과 이주비, 특화 공사 등의 제안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입찰 참여 업체 제안 비교 평가 항목을 만들어 조합원들의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홍보전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 주관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도 금지된다. 위반 업체는 입찰 자격 또는 업체 선정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그 동안 사업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홍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에 따른 조합원 대상의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의 문제와 불필요한 경비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효력을 이끌어낼 지 의문이다. 통상 수주영업이 상당 부분 음성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지 조치가 또 다른 방법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 대해 일일이 감독하기 위한 인력과 단속 방법도 문제다. 단속인력 충원이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없는 상태다.
현재 공공관리자제도가 적용될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대략 45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시공사 선정이 결국 대형 건설사들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이 입찰자에 사업참여제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여서 지금과 같이 대형 건설사의 독식(수주 편중)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또 개별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또 다른 영업방식이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 개별 홍보 금지 조항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로 사실상 막을 수는 없다"며 "다만 향후 강력한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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