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경은 기자) 톰보이가 발행한 전자어음 88건이 지난 13일 기업은행, 하나은행으로 지급제시됐으나,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아 최종부도처리됐다고 15일 공시했다. 부도금액은 16억8878만원이다. 한국거래소는 발행 어음의 최종부도처리가 확인된 만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kke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