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출근길에 열차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1급 장애인 심모(61)씨가 38년만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따르면 심씨는 1972년 9월 1일 밤에 야간근무를 위해 집을 나섰다가 집중호우로 목조 다리가 유실되자 철교를 이용, 하천을 건너다 철도사고를 당해 두 다리가 절단됐다.
심씨는 지난해 10월에야 출근길 사고도 공상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1월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철도공사측에서 사고 기록을 발견했고, 당시 심씨가 근무하던 경찰 지서의 책임자를 찾아내 그가 야간경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권익위는 국가보훈처에 심씨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보훈처는 지난 5일 그를 준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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