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일본 도쿄 제1검찰심사회가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15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제1검찰심사회는 오자와 전 간사장의 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2007년분 정치자금보고서 허위기재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결과 심사에서 혐의 불충분으로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리쿠잔카이의 정치자금규정법위반과 관련, 회계담당자인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전 비서 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해서는 2007건과 2004~2005년 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 했다.
제1검찰심사회의 '불기소 부당' 의결로 도쿄지검특수부는 재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편 2004~2005년건을 심사한 제5검찰심사회는 검찰 수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기소해야한다(기소상당)'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에 해대 검찰은 지난 5월 다시 불기소를 결정, 이에 대한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5검찰심사회가 다시 '기소상당'을 의결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지명해 오자와 전 간사장을 강제기소해야 한다. 제5검찰심사회는 심사위원의 교체 등을 감안해 8월 이후 강제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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