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한성항공이 이르면 10월부터 김포-제주노선 운항을 재개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한성항공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 등에 따른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5일자로 발급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성항공은 경영난으로 2008년 10월부터 운항을 중단한 상태였지만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변제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4월 29일 회생절차 종결 판정을 받아 재운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장기간 운항 중단됐던 한성항공에 대해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신규면허에 준해 재검토, 한성항공의 항공기·자본금 기준과 사업계획 등이 이용자 편의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해 변경면허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한성항공은 변경면허를 발급받음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운항증명 등 안전운항체계 재심사를 받은 후에 이르면 10월부터 B737(189석) 항공기를 이용해 김포-제주노선을 취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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