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동대문경찰서는 피의자 양모(25)씨가 17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던 양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며 "당시 술에 취해서 그랬다(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까지 양씨를 상대로 범행 당일의 행적과 범행 동기 등을 캐물었지만 양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었다.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왼손 손목에 자해해 인대 등의 봉합수술을 받은 양씨의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아 1시간 정도밖에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양씨를 추궁해 범행 전모를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르면 19일 양씨를 데리고 현장검증을 할 방침이다.
양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20분께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놀던 초등학생 A(7)양을 비어 있던 A양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금반지와 베트남 지폐 4만동(한화 2500원) 등을 훔쳐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