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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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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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소주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업체들이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1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진로 등 9개 소주회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을 때부터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했고 업체들끼리 담합한 사실은 없다"며 반발해 왔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진로 166억7800만원, 무학 26억2700만원,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보해양조 18억7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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