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100개 서비스업종 영업장에 대한 권장 냉방온도 준수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내주부터 에너지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건물 586개에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90개 영업장이 권장온도를 준수해 준수율이 90%에 달했지만, 은행영업장 6개와 백화점.마트 1개, 호텔 3개 등 총 10개 업장은 냉방온도를 지키지 않았다.
권장온도 준수업장의 실내 평균온도는 26.3℃, 미준수 업장의 평균온도는 25℃로 나타났다.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 건물의 권장 냉방온도는 일반건물 26℃, 판매시설 25℃다.
지경부 관계자는 "백화점과 마트 등 자체 건물을 보유한 서비스 업종은 권장온도를 비교적 잘 준수했지만,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금융기관 지점에서는 미준수 사례가 많았다"며 "사무용 건물에서는 아직도 과도한 냉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통상적으로 내달 중순 여름철 전력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하는 점을 감안, 내주부터 대형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권장온도를 지키지 않는 건물은 1차 위반시 권고 및 시정 명령을 받고,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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