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모든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9일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유포되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모든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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