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일 MBC 일산제작센터의 시설공사를 담당한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상납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MBC 전 부국장 이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국장 재직 시절인 2007년 4~12월 일산제작센터의 방송 제작시스템 설치 공사를 맡은 MBC미디어텍으로부터 시공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억7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MBC 전 경영본부장 남모씨와 공모해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MBC미디어텍에 금품을 요구하고서 받은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MBC미디어텍은 1991년 TV중계, 조명사업 등을 목적으로 MBC가 전액 출자해 세운 자회사로, 2004∼2007년 일산제작센터를 건립하면서 방송시설 설치 공사를 5개 전문 업체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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