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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지자체 지방채발행·신규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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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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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의회 활동비가 축소된다.

또,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방공기업의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가 축소되고 기업별로 위험관리 전담팀이 구성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중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와 채무, 공기업 재정상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상시로 점검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한다.

'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세입 증대 등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달부터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축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청사의 표준면적 기준을 법제화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등을 덜 받게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한도 초과 발행을 심사할 때에는 지방채 발행 목적 사업의 수익성 등을 반영하는 정량적 지표를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지방채 상환에 쓰이는 감채기금에 순세제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비율은 20∼50%에서 30∼60%로 높인다.

지자체의 회계 간 예산 전출입을 통제하고자 특별회계 운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전출입을 금지한다.

지역 축제의 투융자 심사 범위를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행사로 확대하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집행,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행안부가 관리하게 된다.

지방공기업이 주택이나 토지개발사업을 할 때 발행하는 지방공사채의 규모는 순자산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제한하고 1조원 이상 채무를 진 공기업은 5개년 채무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자치단체별 재정운용 상황은 통합 공시해 주민이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비교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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