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의 지정품목 확대 및 합성수지제 재질 별 규격 신설의 내용을 담은‘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및‘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각각 제정고시 했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내 식기류 및 주방용 조리기구 등의 살균·소독에 쓰이는 '구연산'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준·규격과 식품을 제조·가공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저장탱크 등에 사용되는 '경화 폴리에스터수지'에 대한 기준·규격이 각각 신설됐다.
또 맥주의 발효과정에서 생성돼 불쾌치를 나타내는 디아세틸(diacetyl)의 생성을 억제하고 숙성과정을 단축시키는 'α-아세토락테이트디카르복실라아제'에 대한 기준과 규격도 마련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로 불특정 다수 민원인이 부담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면제돼 다양한 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