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육아휴직 확대 등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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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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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6세에서 만8세 이하 로 확대되는 등 육아를 위한 근무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일선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계획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까지였던 것이 만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중에 육아휴직 요건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승진소요연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3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모든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공무원임용령'을 9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다자녀 공무원들은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규정'이 8월중 개정되는 대로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인력 100여명, 노동부 직업상담분야 인력 100여명, 공통업무 분야 인력 200여명 등 총 1000여명의 대체인력을 선발해 여성 공무원들의 원활한 육아휴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도 행정안전부는 직장문제 등으로 떨어져 사는 공무원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맞벌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인사교류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49명의 맞벌이공무원들이 교류를 신청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일반공무원 246명이 교류를 희망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교류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수시교류 신청자 9000여명과 맞벌이공무원들과의 교류의사를 타진해 최종 8월 중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은 행정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어려움을 수요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라며,“앞으로 여성과 맞벌이 공무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마음 편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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