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금융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1930년대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획기적으로 금융시장 질서를 혁신하는 금융개혁법이 발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인근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 민주당의 상.하원 지도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금융계 주요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민은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이 범한 실수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9년 금융위기때 AIG와 같은 대형 금융회사들이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에 의존해 보호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보호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납세자들의 돈으로 구제금융을 단행하는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 법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대형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이 드러날 경우 시장과 국가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해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상품 부문에서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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