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7.28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공표금지기간에도 22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수 있고, 22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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