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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한 케이크 판매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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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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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등을 사용해 디저트 케이크 제조·판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엔젤베이커리는 미리 제조한 케이크 제품을 냉동보관하다 주문 시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기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유통기한 변조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디저트 케이크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디저트 케이크 전문제조 업체 주식회사 엔젤베이커리(서울시 도봉구 소재)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영업신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디저트 케이크를 제조한 후 전국의 230여 개 웨딩홀과 뷔페 등에 20억 원어치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케이크 등을 미리 제조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주문을 받으면 실제 제조일과 상관없이 유통기한을 임으로 표기해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349일이나 경과된 '메론레진'을 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식약청은 여름철을 맞아 뷔페 음식점에서는 빵, 케이크 등을 구매 시 철저한 검수관리 및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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