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이 지난 달 가짜계약서 작성 후 양도세를 신고한 경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양도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 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10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다는 심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02년 9월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3억100만원에 양도한 후 같은 해 11월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적성한 후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장은 전산관리자료를 통해 위 주택을 A씨에게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A씨의 취득가액)을 2억7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 지난 해 11월 A씨에게 양도세 1100만원을 과세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양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며 "관할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국세심사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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