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본격화'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 녹색성장 도시 실현, 기후변화 고도적응 도시 추진 등 3대 과제와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시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를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건물, 교통, 도로 등 공공시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시민 다중이용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무용 차량도 친환경차로 대거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등 서울형 10대 녹색기술을 선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차 3만대를 보급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 녹색산업과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등과 함께 녹색 뉴타운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색운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시민과 단체에는 '서울특별시 녹색상'을 수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작업 중에 있는 서울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방침"이라며 "향후 4년 동안 온실가스를 1990년과 비교해 11%를 둘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두 배 가량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