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1급 중 56세 이상 공무원에 대해 사표를 종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22일 매일경제의 '행안부 1급 중 56세 이상은 사표내라'라는 제하의 기사 중 행정안전부가 고위공무원‘가’급(옛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고 있으며, 퇴직기준을 1954년생인(56세) 이전 출생자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22일자에 보도된 해당기사는 행안부가 1급 고위간부에 대해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있으며 현재 고위공무원 `가`급(옛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고 있으며 퇴직 기준을 1954년생(56세) 이전 출생자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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