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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조위금· 겸임직급제한 등 공무원 계급별 차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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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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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조위금 ·겸임직급제한 등 계급별로 차등적용하던 공무원 인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금까지 공무원 본인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지급돼 지위 고하에 따라 차이가 났던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등을 모든 계급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행안부는 12월까지 지급 기준을 전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으로 바꿔 모든 공무원이 계급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본인의 사망조위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행안부는 또한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이 교원직을 겸임시 전임강사, 5급은 조교수, 4급은 부교수, 3급은 교수 등 직급에 따라 겸임직급이 제한되는 것을 10월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능력여하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도 대학 교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주사, 서기 등 권위적인 계급 명칭을 주무관이나 조사관 등의 대외 직명으로 바꾸고 6급 이하 공무원의 통칭을 '하위직'에서'실무직'으로 바꾼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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