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현재 중국 환경보호부와 질량검사총국이 ‘희토류 산업 오염물배출기준’규정을 공표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22일 보도했다.
업계 인사는 “이번 규정으로 중국 희토류 산업에 대대적인 인수합병이 일어나 현재 중국 희토류 시장에 만연한 생산과잉·무분별채취·저가수출 등과 같은 악습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자동차·반도체·통신 등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세계 희토류 수요는 10년 전 4만t에서 현재 12만t으로 급증했다.
반면 전 세계 희토류의 70%를 보유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가격은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현재 중국의 희토류 수출가는 1990년도의 60%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는 바로 중국 내 마구잡이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토류 생산과 수출 때문이다.
경제참고보는 “이번에 환경보호부는 희토류 제련업체뿐만 아니라 광산업체를 겨냥해 각종 환경지표를 엄격하게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희토류 생산기업이 이번 규정에서 제시할 암모니아성 질소(NH3-N) 배출량 이나 산소소모율(OUR:Oxygen upstake Rate) 기준에 미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내 희토류 생산기업은 1000여개가 넘는다. 특히 네이멍구(內蒙古)에만 460개가 몰려있다. 그러나 연간 생산량이 2000~5000t에 달하는 기업은 10개, 5000t 이상은 겨우 3개뿐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에 희토류 산업에 대한 오염물 배출기준 규정이 발표되면 적어도 3분의 1이상의 업체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전략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희토류 시장 통제에 적극 나섰다. 올해 초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내놓은 ‘희토류산업 진입조건’은 현재 의렴수렴 과정 중에, ‘희토류산업 발전정책’초안은 공표예정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자원부도 최근에 지방정부의 희토류 광산개발 조사현황에 착수했다.
그러나 장안원(張安文) 중국 희토학회 부총장은 “강력한 정책수단을 이용해 희토류 산업의 인수합병을 강제 추진하기 전에 우선 환경보호기준을 마련하면 경쟁력 없는 중소형 업체는 도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보호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적자생존’ 법칙에 따라 업계구도가 재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총장은 “과잉생산이 억제되면서 희토류 가격도 점차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면서 “희토류를 헐값에 수출하는 등과 같은 악습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중국 정부의 희토류 자원 통제 강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선천적으로 희토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공급체인의 업스트림 단계부터 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업체에서는 희토류 자원 수요에 대한 개별적 부분까지 파악해 취약한 자원에 대해서는 구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eins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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