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앞으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할 때는 문서의 제목, 작성자 및 작성일자를 밝혀야 한다. 또 주심의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작성자를 심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증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2일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심사 과정에서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하고자 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예시를 담은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의 경제분석 보고서 제출 건수가 증가하고 법원의 경제분석에 대한 관심이 커져 경제분석 증거 제출과 관련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분석의 가설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분석 결과도 타당한 실증적 또는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도출하고 합리적 경제이론에 맞아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경제분석이 더욱 많이 활용돼 공정위 심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으로 법무법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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