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풍력부품 전문업체인 평산은 22일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결과, 북부산세무서와 부산강서구청 등으로부터 약 5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추징금 내역은 법인세 23억원, 부가가치세 24억원, 지방소득세 2억원 등 약 50억원 규모다.
이는 평산의 자기자본(1544억원) 대비 3.25%에 해당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평산에 대해 벌금 등의 부과사실을 지연공시 하는 등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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