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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장교가 운전병 성폭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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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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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고위급 해병 장교가 만취상태에서 운전병을 성폭행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장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피해자 어머니가 지난 9일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피해자 어머니)의 말을 인용해, 지난 9일 새벽 해병A사단의 고위급 장교가 군 휴양소에서 술을 먹고 부대 내 관사로 복귀하던 중 운전병인 피해자를 차량 뒷자석 등에 강제로 끌고 가 키스하고 바지를 벗기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전했다.

진정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강제 추행 사실과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 진술과 그 진술의 일관성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사건 당일 차량운행 및 귀가행적(심야시간대 30여분 내외 거리를 1시간여 걸린 정황) △위병소 CCTV 녹화기록 및 차량운행일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자살시도 및 피진정인의 피해자 접촉 정황 등을 종합할때, 피진정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2(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해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현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인권위는 소속 부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직조정 등 신변보호를 위한 세심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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