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용품, 먹을거리 및 신변용품 등의 불법수입에 따른 국민생활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별단속 기간 중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될 불법․부정무역사범 유형은 ▲서민생활 침해 ▲국민건강 위해 ▲지재권 침해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서민생활 침해 유형은 정상 수입될 수 없는 불량재료(원료)로 제작되었거나 안전규격에 미달하는 어린이 완구, 자동차 부품 등의 불법수입과저품질․저가 외국산 생활용품을 고품질․고가 국산으로 판매해 서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등이다.
또 국민건강 위해 유형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안되어야 할 물질(살충제, 식중독균 등)이 포함된 저질 농수축산물 등의 밀수입과봄철 이상기온으로 국내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입업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밖에도 지재권 침해 유형으로는 불법수입된 가짜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정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버 판매 행위와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의류․가방 등 신변용품 밀수입 및 국격을 실추시키는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이 포함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로부터 불법수입과 관련된 서민들의 피해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등 민․관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필요시엔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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