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은 24일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세무공무원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뇌물로 받은 돈 5천여만원과 자동차에 대해 각각 추징․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소사실이 증명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지만 평소 피고인이 업체 대표와 인간적인 유대를 맺어오다 별 죄의식 없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뇌물을 적극 요구하거나 수뢰 관련 부정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6년 8월 초 서울 용산세무서에 근무할 당시 관내 게임기 유통업체를 세무조사하면서 이 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세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총 25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아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