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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상생협력 확대… 2~4차 협력기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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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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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포스코가 최근 2차 이상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을 적극 실천해온 포스코가 최근 2차이상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이 1차 협력 기업에 국한되고 있어, 2~4차 협력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4차 협력 중소기업도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1차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2~4차 협력 중소기업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1차 협력기업의 계약약관에 납품단가 조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협력 중소기업과 개선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등을 확산시켜, 협력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키고 포스코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상호 이익이 되도록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구득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3300억 규모의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조성했다. 

더불어 2000억 규모의 금융지원펀드을 운용해 2~4차 협력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박사급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고가의 연구 실험 장비도 무상으로 이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입사원 도입교육, 이러닝(e-Learning) 교육 등 기존 1차 협력 기업에 국한돼 있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2~4차 협력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차 협력기업이 2~4차 협력기업에게 신제품을 개발하면 장기 공급권을 부여해 주는'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과 개선활동을 통한 성과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해 시행할 경우, 1차 협력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1차 협력 기업이 2~4차 협력 기업의 대금지급 결재조건을 개선해 줄 경우 공급사 성과분석(SRM, Supply Relationship Management)시 가점을 부여한다. 

1차 협력 기업 및 2~4차 협력 기업의 애로사항 우선 해결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담센터 운영도 강화키로 했다.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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