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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수수료 1.2억 감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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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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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지원한 부동산 수수료 감면액이 1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회가 맺은 협약에 따른 것이다.

분야별로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실적이 전체의 8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감면 해택이 다음으로 많았다.

수수료 감면 범위는 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과 형질변경행위에 필요한 측량 설계 등의 수수료 30%, 기업자산 평가나 금융기관 담보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의 10%,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 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20%로, 중소기업이 신청했을 경우 수수료 감면 해택을 줬다.

정용배 도 도시주택실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도 경기도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결정을 하고 또 적극 협조해 준 대한지적공사 등 기관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다 같이 노력해 어려운 경제 위기를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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