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의료기관 및 위장환자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요인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평균 70.4%로 일본보다 8배나 높으며, 상해급수 8급 이상의 경상환자가 입원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 등 과잉진료는 △의료서비스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 △불합리한 입원료 체감율 △통합심사평가기구의 부재 △병상의 과잉공급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현재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50일의 입원료 체감율 미적용기간은 평균입원일수와 진료강도의 지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심사체계가 각 보험사에 분산되어 있어 병명은 다르나 같은 진료항목에 대해서 보험회사별로 다른 진료비가 청구되더라도 이를 적발할 수 없다.
따라서 과잉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급에까지 확대적용되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해 및 질병을 진료강도의 지속성에 따라 분류해 이를 통해 입원료 체감율을 적용하고 보험회사간 심사평가기구를 일원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세병상 의료기관에 대해 허용병상수 및 급여기간 제한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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