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25일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사건과 관련, 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사채업을 해 온 혐의(대부업 등에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포항지역 사채업자 30명을 검거해 이모(38)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안이 경미한 나머지 2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사채 여죄를 계속 수사중이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8년 초부터 최근까지 포항지역 유흥업소 종업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1400차례에 걸쳐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해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2889%의 이자를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속일자에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심야에 전화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사채 빚으로 고민하다 잇따라 자살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도 연대보증을 통해 이들에게 5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이를 갚지 못해 고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자에게 빚이 있는 채권자가 다시 300만원을 빌릴 경우 이자와 원금 조로 250만원을 제하고 50만원만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고 이를 일반적인 이자율로 계산하면 연 3000% 가까이 되는 살인적인 고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사채로 고민하던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잇달아 자살하자 이들의 통장거래 내역과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에 들어가 포항지역 불법 사채업자 3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역 유흥업소 종업원의 상당수가 불법사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피해사례와 추가 피해자, 사채업자 등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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