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가운데 중동1, 금광1, 신흥2지구의 사업을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성남시가 최근 판교신도시 사업에 따른 공동공공시설비와 초과이익부담금 5200억원에 대한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을 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사업은 이 세 곳과 수진2지구 등 66만8000여㎡를 개발해 분양 9059가구와 임대 1993가구 등 1만105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수진2구역 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LH가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세 구역은 2008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이던 곳으로,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분양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게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권리자인 주민의 분양신청을 받으면 재산가치 하락으로 현금 청산 신청이 급증하고, 분양신청한 주민은 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져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진데다 무리한 비용 부담을 요구한 점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 요인이 됐다고 LH는 덧붙였다.
LH에 따르면 금광1구역의 경우 LH의 사업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이 이어지면서 주민대표기구의 기능이 정지돼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진2구역도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나서 민영 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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