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제재대상 지정 △제재대상 북한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해당 명단 통보 및 거래중단 권고 △제3국 금융기관의 비협조시 미국 금융기관과 이들 제3국 금융기관간의 거래 중단 등 3단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예를 들어 미국의 씨티은행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중국의 상하이은행이나 뱅크오브차이나와의 거래를 중단하면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관련 계좌가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중동에도 일부 개설돼 있지만 유럽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북한 기관,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이미 작성해 마지막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대상에는 기존의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도 중복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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