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외국교정기관에서 수감된 한국인이 현지서 감형 받으면 국내 이송 뒤에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수형자이송법 개정안'을 공포,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형을 살다 국내로 이송된 수형자에 대해 현지에서 형이 집행된 기간과 국내 이송에 소요된 기간이 형기에 포함된다. 또 현지에서 감형되면 국내에서도 줄어든 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규정이 현지에서 감경된 형을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해 이송된 수형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따라서 법무부는 외국에서 형 집행 중인 국민을 국내로 옮겨 잔여형을 채우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자는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맞게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불합리한 법규정 때문에 한국으로 오기를 꺼렸던 재외 수형자들의 국내 이송이 활발해지고, 이들에 대한 교정복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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