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장기임대 특례 관광사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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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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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수립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새만금지역 내 국·공유 토지 및 건물 등의 임대특례를 적용 받는 대상기업에 관광사업을 추가했다.
기존의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주어지던 50년 장기 임대의 특례를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확대한 것.
이는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 복합도시 조성 및 내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일부 사업 추진체계를 보완․정비했다.
국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행사업자로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새만금사업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게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가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한 것.

이 밖에도 새만금 환경 관련 주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환경대책 이행사항의 점검, 물사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 환경관리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29일~ 8월17일 사이에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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