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수의계약 강화

  • 비리임직원 의원면접 不許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전국 649개 공직유관단체의 수의계약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2개 공직유관단체의 계약·감사·인사· 기관운영비 등 주요 공통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항목 25건을 선정해 전국 649개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규개선 주요내용으로는 △수의계약 체결 기준 강화를 통한 경쟁계약 활성화 △청렴계약제 확대 등 계약의 투명성 제고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 △비위 관련 수사중인 경우 의원면직 불허 등 부패행위자 불이익 강화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인 참여 확대 등 감사과정의 신뢰성 제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확대 등 기관운영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다.

권익위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102개 공직유관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평가 결과 77곳은 국가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체결 기준액을 지켰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5개 기관은 오히려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구매용역 계약시 5000만원 이하에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난방공사의 경우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300만원 이하에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다.

반면 농수산물유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모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도 36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들로 하여금 수의계약 체결기준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사유와 세부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계약 체결 과정 등에서 수뢰 행위가 발견되면 제재를 의무화하는 청렴계약제 도입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조사·수사를 받는 도중 스스로 사임해 재취업이나 급여상의 불이익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7개 기관은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나머지 65개 기관은 이같은 제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인의 참여를 늘리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감사규정과 기관운영비 사용규정도 강화토록 했다.

특히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7개 기관은 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와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35개 기관은 비공개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는 10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현황을 파악해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547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관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과제 이행과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을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ISO26000)이 올 연말에 발효되는 등 사회적 책임이 전 세계적 추세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권익위의 이번 사규 개선 권고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전체가 법규 준수 이상의 노력을 한다면 반부패 투명경영 실천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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