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발생한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 건수가 737건으로 전년 동기(1203건) 대비 38.7% 감소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관련 규정이 강화돼 민원·분쟁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권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분쟁유형 별로는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관련 민원·분쟁이 247건(33.5%)으로 가장 많았다. 간접투자상품 관련 민원·분쟁 건수는 전년 동기(620건) 대비 60.2% 감소했다.
이외에 전산장애(105건,14.2%) 일임매매(65건,8.8%) 임의매매(54건,7.3%) 부당권유행위(46건,6.2%) 등 유형이 뒤를 이었다.
한편 거래소는 "증권투자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문의하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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