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여름과 겨울철 과도한 건물 냉난방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도 지키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에너지관리공단 주최로 열린 '건강을 위한 적정 냉난방 온도 토론회'에서는 의학 및 에너지, 서비스업종,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건물의 적정 온도가 우리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물의 과다한 냉난방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에너지절약 노력은 물론 합리적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과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며 개인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정과 업무공간 등에서 국민 모두가 효율적인 냉난방을 생활화한다면 건강을 지키면서 학습과 작업 능률을 높이는 한편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순찬 한양대 의대 교수(산업의학교실)는 "겨울철 과다 난방으로 습도가 낮아져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새 건물 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과 여름감기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내복입기와 여름철 넥타이 풀기와 같은 적절한 의복 착용과 습도 조정 등 효과적인 온도조절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재원 한양대병원 과장(소아청소년과)는 "실내 공기의 질은 학습 집중력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나친 냉방은 자율신경의 변조를 일으켜 신경통, 위장병, 두통, 현기증, 여름감기, 심장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생산현장에서의 작업환경은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인섭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실장은 "쾌적한 작업 환경은 공기중 온도와 습도, 공기 움직임에 의해 결정된다"며 "건물 설비 등 열원의 효율적인 제어와 고효율 설비 등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실내온도 기준을 의무화한 프랑스의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는 주거나 학교, 사무실, 공공장소 등 모든 종류의 사무실에서 난방온도 상한을 평균 19℃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1~2일 기간동안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16℃, 2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8℃로 각각 상한선을 설정해 놓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재발할 경우는 3000유로로 벌금이 높아진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냉방온도는 지난 2007년부터 26℃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냉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사무실에서는 실내온도가 26℃를 넘을 때만 냉방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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