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경희 기자) 중국 정부가 민간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광주일보(廣州日報) 국무원이 2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 및 재정부 등 20여 개 각 부처에 ‘신(新)36조’ 집행을 위한 세칙을 하달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신36조’는 국무원이 지난 5월 민간자본의 금융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이다.
'행동준칙' 인 '신36조' 세칙의 하달로 각 부문의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세칙은 기초설비 등 9개 영역에 40여 개의 민간자본 투자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각 부처간 임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투자 민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경감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각 부처의 '신36조'에 대한 시행이 보다 순조로워 지고 기업들의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전국공상연합 정책연구실 천융제 (陳永杰) 주임은 “신36조가 발표된 후 2개월 간 중국 정부는 업무분장을 통해 각 부문에 적절한 임무를 부여해 각 부처가 정책 시행에 있어 부딪힐 수 있는 애로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5년 이미 '비(非)공공부문에 관한 36조'를 실시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중국은 '신36조' 정책의 집행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세칙마련을 통해 각 부처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준칙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36조'의 실행으로 국무원이 중심으로 민간 자본의 공공건설 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여 도로·공항 및 항구 건설 등 기초건설 사업에 많은 민간 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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